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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장은 정치 공세"‥압수수색 곧 재개

"불법 주장은 정치 공세"‥압수수색 곧 재개
입력 2021-09-13 06:16 | 수정 2021-09-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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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수처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윤선 기잡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 힘 주장을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겁니다.

    먼저, 공수처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의 컴퓨터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검색했다는 주장.

    [김웅/국민의 힘 의원(지난 10일)]
    "야당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 가기 위한 그런 모략극이 아닌지‥"

    하지만 수사팀이 검색한 '오수'는 검찰총장 김오수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있는 인물로, 문제의 고발장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조국' '추미애' 등 다른 검색어 역시 고발장 등에 들어있는 인물이라며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색이 이뤄졌고 보좌관 컴퓨터 등을 압수하려 한 것도 김 의원이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 방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전 김 의원이 영장을 상세히 읽고 검토했으며 관련 녹취파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를 누군가를 뒷조사하는 수사기관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방해를 범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의혹의 실체 파악에 한발 더 다가설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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