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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허용‥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

요양병원 면회 허용‥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
입력 2021-09-14 06:08 | 수정 2021-09-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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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주 동안의 추석특별방역 대책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

    두 달만에 본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에 딸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가족]
    "아빠, 오랜만에 왔지. 아빠 너무 오랜만이지? 면회 안 돼서 못 봤어, 그동안에…"

    그래도 아버지의 손도 잡고 얼굴도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가족]
    "그동안에 상태만 듣다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고, 상태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자녀들은 칸막이 없이 대면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김기주/요양병원장]
    "추석 연휴 당일들, 연휴로 쉬는 날들 그 때가 아마 가장 많이 (예약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금요일부터는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확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4차 유행이 답보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이 일부 완화된 연휴기간이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접종을 완료한 가족끼리 소규모로 모임을 가져줄 것과,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방문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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