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캠핑카도 편리하게 빌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대여 가능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대여할 수 없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는 3.5톤 미만의 캠핑카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렴하게 다양한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여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캠핑카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캠핑용 차량으로 흔히 쓰이는 소형과 경형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중형과 대형은 제외됐고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대여용 캠핑카 사용연수는 9년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캠핑카 렌트해 '차박' 떠나볼까?
[신선한 경제] 캠핑카 렌트해 '차박' 떠나볼까?
입력
2021-09-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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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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