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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공사 중단'‥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

입주 앞두고 '공사 중단'‥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21-09-24 07:21 | 수정 2021-09-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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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 여름 입주를 앞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3천여 가구에 대해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왕릉이 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완공을 앞둔 이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1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의 장릉입니다.

    두 개의 능침 사이로 수십 채의 아파트들이 높이 솟아있습니다.

    능침 맞은편으로 한눈에 보였던 계양산은 이렇게 새로 짓는 아파트들로 가려졌습니다.

    건설중인 아파트는 3개 건설사, 3천 세대에 달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여름 입주 예정이지만, 최근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1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달 전 이 아파트들에 공사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인근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하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여전히 공사중입니다.

    인천 서구청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설사 관계자]
    "2019년에도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저희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시공을 했다라고 정리를 한 상황이에요."

    인천 서구청은 "해당 공사는 2014년 허가를 받았고, 문화재청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그 이후인 2017년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법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가 새로 생긴 규정에 맞춰 다시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이 생긴 지 3년이 지나서야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로부터 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 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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