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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3개월 후 수수료 10% 떼고 환불 논란

[뉴스 열어보기] 3개월 후 수수료 10% 떼고 환불 논란
입력 2021-09-27 06:32 | 수정 2021-09-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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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이 3조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환불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기프티콘 구매자는 통상 유효기간 안에 취소 수수료 없이 100퍼센트 환불받을 수 있지만,

    기프티콘을 받은 수신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약 3개월 후에 결제 금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떼고 받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가 5년간 7백억 원이 넘는 환불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불공정 약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실제 환불 수수료는 7백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6,700여만 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 대부분이 최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정년 퇴임을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됐는데요.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교수 13명은 유흥주점에서 2016년부터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 살펴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배설한 태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대와 중국 난카이대 공동연구팀이 뉴욕주의 신생아 세 명에게서 태변 샘플을 채취해보니 이 가운데 2명분에서 태변 1그램당 1만2천 나노그램과 3천2백 나노그램의 페트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는데요.

    이번 연구는 임신부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과 태아의 장기를 거쳐 소화·배설되는 과정을 밝혀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상당 기간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함께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상당수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국민일보가 350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거쳐 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7명을 포함해 200여 곳의 기관장이 임명됐거나 새로 임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과 이념이나 철학이 다를 경우 과제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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