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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의료급여 대상자, 실손 보험료 최대 10% 할인

[신선한 경제] 의료급여 대상자, 실손 보험료 최대 10% 할인
입력 2021-09-27 06:38 | 수정 2021-09-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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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입자만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에도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실손 보험료를 5~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하고요.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할인 제도를 다시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의료급여 대상인데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사에 이를 개선하라고 통보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할인 제도에 대해 몰라서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2014년 4월 이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미할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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