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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중고 거래 사기 '계좌지급정지'에만 3개월?

[신선한 경제] 중고 거래 사기 '계좌지급정지'에만 3개월?
입력 2021-09-28 06:36 | 수정 2021-09-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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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중고 거래 시장이 20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와 함께 사기 피해도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중고 거래 사기만 12만 3천여 건, 하루 평균 2백 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8만 9천여 건이었던 중고 거래 사기 건수가 지난해 12만 3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기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해야 하는데, 보통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가 시간도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용을 내야 하고요.

    3~7일 정도 소요돼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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