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질 수 있는데요.
세금을 줄이려면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취득세와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 취득 시 들어간 비용이 필요 경비에 해당하고요.
중개 수수료나 세무사 수수료와 같은 양도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비나 발코니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창틀 설치비처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이런 지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다만 벽지나 싱크대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와 같이 건물 상태 유지를 위한 수선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양도세 줄이려면 인테리어 영수증 챙기세요"
[신선한 경제] "양도세 줄이려면 인테리어 영수증 챙기세요"
입력
2021-09-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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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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