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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집주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내가 불법 점유자?

[신선한 경제] 집주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내가 불법 점유자?
입력 2021-09-29 06:37 | 수정 2021-09-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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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집주인이 수익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 회사에 맡긴 부동산입니다.

    집주인은 위탁자이기 때문에 임대 계약은 법적 소유자인 신탁 회사와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만약 이를 모르고 신탁사 동의 없이 위탁자인 집주인과 계약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돼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 등기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한 후 계약금·보증금 반환 문제로 진행된 상담이 재작년 83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동의서 확인은 필수고요.

    등기부 등본 외에도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까 걱정된다면 신탁 물건 계약은 피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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