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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몰래 폐기물 매립‥땅 주인 허락받아야 조사

농지에 몰래 폐기물 매립‥땅 주인 허락받아야 조사
입력 2021-09-29 06:48 | 수정 2021-09-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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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농지를 빌려 몰래 건설 폐기물을 매립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 울주군 삼평리의 한 농촌마을.

    포크레인이 밭에 들어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마대자루 20여 개가 발견됩니다.

    마대자루에는 시커먼 흙이 들어있습니다.

    파들어간 땅의 단면을 살펴봤더니 슬러지와 자갈, 모래 등 폐토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존 퇴적층에서 새로 덮은 경계 부분의 색이 다르다는 점에서 불법 매립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쯤 울산 온산과 온양, 부산 기장 등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 트럭이 마을을 드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모씨/주민]
    "흙 싣고 들어오는 것 봤지… 흙이라고 생각했죠. 차는 덤프트럭이었고 한 몫에 많이 안 들어오고 몇 차씩 몇 차씩 들어오는 거 봤어요."

    폐토층이 발견된 부근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붕어를 기르는 양식장에서는 무더기 폐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기근/붕어 양식장 운영]
    "치어 양식할 때 넣었을 때 개체 성장이 더디고 나올 때 폐사가 발생해가지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장비를 동원한 이 같은 현장 단속은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울주군은 채취 시료 분석에 나서는 한편, 농지를 빌려 건설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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