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가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리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이유경]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가게를 조금 더 이용을 할 것같아요 백화점 이외의 가게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캐시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결제 금액이 더 늘어나면 되는데,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경우, 다음 달 153만 원을 사용하면, 더 쓴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 받는 식입니다.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의 결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환불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카드 사용은 하나가 아닌 여러 카드를 사용한 합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롯데나 비씨 등 9개 참여 카드사 중 한 곳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사용처에서 사용한 금액은 합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전통시장과 중대형 동네 슈퍼마켓, 학원과 배달앱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울렛, 쿠팡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에서 사용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나 이케아, 마켓컬리 등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환불금은 카드를 사용한 다음 달 15일에 해당 카드사로 적립된다고 하고요, 또 관련 예산 7천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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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영
[재택플러스] "월 10만원 돌려받자"‥알고 계셨나요?
[재택플러스] "월 10만원 돌려받자"‥알고 계셨나요?
입력
2021-09-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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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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