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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화성판 '관타나모'"‥법무부 현장조사

"새우꺾기, 화성판 '관타나모'"‥법무부 현장조사
입력 2021-09-30 06:43 | 수정 2021-09-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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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대해 법무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이 과격했기 때문이라며 보호소를 옹호했고, 시민단체들은 감옥처럼 운영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호 외국인'이라 쓰인 옷을 입은 남성.

    두 팔과 다리는 등 뒤로 묶였고 머리도 보호구에 씌워진 채 괴로워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불리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법무부가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규정을 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보호소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로코인이 6개월 동안 시설을 부수고 수시로 자해를 했다며 증거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그제)]
    "(보호소에서) 이런 난동행위를 하고 자해를 하거나 (타인 생활을) 침해한 것은 이 분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포박을 사용한 것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소가 이름과 달리 감옥처럼 운영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지원이 열악한 것은 물론, 방마다 쇠창살이 쳐져있고 독방에 가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아정/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화성 관타나모'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이따위 시설이 없는 세상이 돼서 이런 활동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폭력 사태가 있을 때의 대응지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2년 전에도 외국인이 점호 때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손발에 수갑을 채웠다가 인권위로부터 고문방지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인간 존엄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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