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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배임·뇌물 혐의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배임·뇌물 혐의
입력 2021-10-03 07:04 | 수정 2021-10-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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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어젯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고, 그만큼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의 뜰'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50% 이상인데, 받은 배당금은 1천 830억원 입니다.

    반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은 불과 7%의 지분으로 배당금 4천 40억원을 챙겼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한 협약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씨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의도를 갖고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유 씨가 1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유 씨는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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