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장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26만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직전 14개월인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 건수보다 55% 늘어난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경남, 경북, 충남 등 지방의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요.
1천 가구 이상 매입한 법인은 3곳, 개인은 한 사람이 269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가 아파트의 매입이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채를 사들여도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지방 원정'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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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한 명이 저가 아파트 269채 싹쓸이"
[신선한 경제] "한 명이 저가 아파트 269채 싹쓸이"
입력
2021-1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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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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