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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에 툭하면 교통 마비‥해법은?

'드라이브 스루'에 툭하면 교통 마비‥해법은?
입력 2021-10-05 06:48 | 수정 2021-10-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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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늘다보니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10차선 도로.

    제일 안쪽 차로에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량입니다.

    한 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만 십여 대.

    신호가 바뀌어 직진하는 차량이 합류하고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더해지니,

    순식간에 이 일대 교통은 마비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양보호센터는 매일 아침마다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운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나서야 겨우 진입할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교통 안내원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 스루로 차량이 몰려듭니다.

    코로나19 이후 1인당 구매 금액이 증가해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직원]
    "한 사람이 세트 세,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사 가는 데가 많으니까 주문이 많아지죠."

    이 때 인도를 가로막고 멈춰선 차량.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아슬하게 비켜갑니다.

    하지만 출입구간에 5분 이내로 정차한 차량은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늘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어떨까.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들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00백화점 울산점 선임]
    "교통 문제에 대해 완화를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에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잦은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을 어떨까?

    대부분 연면적이 4백에서 6백여 제곱미터로 '교통 유발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9 여파로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는 매장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소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업소는 대기차로 조성 비용을 부담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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