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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입력 2021-10-07 06:08 | 수정 2021-10-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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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김 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고발장은 검찰 측이 작성할 테니 야당은 특정 정치인을 시켜 대검에 접수하라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 지난해 4월 3일 최소 두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파일 등을 조 씨에게 보내기 직전과 직후입니다.

    공수처에 이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을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했습니다.

    각각 7~8분 분량의 파일 두 건입니다.

    MBC가 취재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은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당부했습니다.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 해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

    검찰 출신인 자신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 당과 검찰이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 접수는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인데도, 굳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 역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된 '우리'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신분이었지만, 검찰을 그만둔 지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던 만큼,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이같은 녹취파일들도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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