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사륜오토바이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이용 제한 나이가 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6살 제 모씨는 지난해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중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다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려 혼자서는 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기준이 달랐습니다.
[제 모 씨]
"운전은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남자라서 잘 하고 여자라서 못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씨는 성별에 따라 나이 제한을 달리 한 건 남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험상 여성이 사고율이 높고 운전을 못해 나이 제한을 다르게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세' 라는 기준은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륜오토바이 사고 통계를 보니 최근 5년간 남성의 사고 비율은 71%, 여성은 29%로 오히려 남성의 사고율이 높았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의 사고율이 낮은 건 여성이 사륜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남자보다 적어서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여성이 운전을 못 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업체 대표의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MBC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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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명찬
같은 50대라도 여성은 금지?‥인권위 "성차별"
같은 50대라도 여성은 금지?‥인권위 "성차별"
입력
2021-10-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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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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