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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폭행 장용준‥19일 만에야 영장 청구돼

무면허·경찰폭행 장용준‥19일 만에야 영장 청구돼
입력 2021-10-08 07:17 | 수정 2021-10-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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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 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 청구도 늦어지면서 장 씨는 사고 24일 뒤에야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문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밤,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용준/경찰폭행 혐의]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 씨를 불러 조사했고,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주일이나 사건을 검토하고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한 번 더 면담하도록 한 '피의자 면담 제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성진 변호사]
    "구속영장이라는 게 신속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영장청구를 미룬다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당초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며 귀가시킨 뒤, 12일 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주일 지나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5일 뒤에야 영장 심사일정을 잡으면서, 장 씨는 무면허 사고에 경찰을 때린지 24일 뒤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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