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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첫 보상 기준‥"손해의 80%까지"

손실보상법 첫 보상 기준‥"손해의 80%까지"
입력 2021-10-09 07:15 | 수정 2021-10-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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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의 방역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첫번째 보상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손실액의 80%, 분기당 최고 1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가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내린 가게들입니다.

    손실액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매출액을 뽑은 뒤, 영업이익율과 임대료,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영업 손실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80%만 주고, 상한액은 분기마다 1억원까지로 정했습니다.

    [강성천/손실보상심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80%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들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5명 이상인 소기업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편성한 예산 1조 원보다 두 배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방역으로 인한 이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데, 손해는 일부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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