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정은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였는데"‥손실 보상 충분?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였는데"‥손실 보상 충분?
입력 2021-10-09 07:16 | 수정 2021-10-09 07:30
재생목록
    ◀ 앵커 ▶

    전해드린 것처럼 어렵게 법이 마련돼 시행되지만 보상 기간은 물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까지, 반발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미 2년 가까이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파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손실보상.

    하지만 보상 기간은 고작 3개월 치이고,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줍니다.

    아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벌써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

    4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조치는, 10명이 모여 게임하는 풋살장에게는 영업금지나 다름 없습니다.

    이미 석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월 620만 원씩 꼬박꼬박 내느라, 빚만 늘고 있습니다.

    [정우재/풋살장 운영]
    "사실 풋살이 5:5 해서 10명이 경기하는 운동인데,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사실상 영업을 못 했습니다."

    여행업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도 영업금지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미 4분의 1이 폐업했습니다.

    반발이 일자 총리가 나서서 별도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법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몇 백만 원 지원금이나 대출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업종 가리지 않고 모든 가게에, 직원들 월급, 임대료, 공과금을 지원했습니다.

    일단 살리고 보자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