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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당첨됐는데 세금 내라고?‥환급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당첨됐는데 세금 내라고?‥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21-10-11 06:37 | 수정 2021-10-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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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는데요.

    제세공과금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22% 세율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데요.

    보통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첨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환급도 가능한데요.

    수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따로 수입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경품 등 기타소득이 연3백만 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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