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도로 위에 생긴 구멍, 포트홀 때문에 운전 중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로라도 일부 구간에서만 보상이 가능해 논란입니다.
조수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내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아스팔트로 땜질 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도로 위에 생긴 구멍인 '포트홀'을 보수한 흔적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포트홀에 걸려 타이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르면 한 달 안에도 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운전자는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라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값만 돌려주면 되는데, 군산시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골치 아픈 국가배상 절차를 앞세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7킬로미터 가량 이어지는 일직선 도로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구간은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까지가 군산시가 공제보험을 가입한 구간입니다.
시원하게 이어져 있고, 도로 이름도 '자유로' 하나지만, 같은 도로가 아닌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돈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전체 구간이 가입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가입된 노선이 있고요.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그 정도 했고요. 전체가 가입되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구간을 골라 사고를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배상 여부는 말 그대로 '운'에 맡겨진 셈입니다.
현재 도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올해 5천만 원 정도인 보험료 예산을 내년에 1억 원 넘게 편성해, 보험이 적용되는 도로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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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수영
포트홀 밟고 타이어 찢겼는데‥"보험 안돼요"
포트홀 밟고 타이어 찢겼는데‥"보험 안돼요"
입력
2021-10-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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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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