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양육비 1억대 미납 2명에 첫 출국금지

[뉴스 열어보기] 양육비 1억대 미납 2명에 첫 출국금지
입력 2021-10-12 06:37 | 수정 2021-10-12 06:38
재생목록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부터 볼까요?

    ◀ 앵커 ▶

    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해당 채무자들에게 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는데요.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 1720만 원과 1억 2560만 원으로 이들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이 완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진 홍정운 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자격·면허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데요.

    홍군이 했던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군 작업이 2인1조로 진행됐는지, 감시원이 배치됐는지,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했는지 따지기에 앞서 애초부터 홍군이 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건데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어제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 살펴봅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층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소득이 없어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약 38만 4천 명으로, 2017년보다 17퍼센트 늘었는데요.

    특히 10대 임의가입자는 2017년보다 353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가입 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퍼센트 포인트 높아지는 걸 사회초년생인 10대와 20대뿐 아니라 부모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임의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해외직구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로 쓴 돈만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해외직구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건강식품이고, 지난해 건강식품 해외직구 건수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등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한때 '금갈치' 대접을 받았던 제주산 은갈치가 판매 부진에 시달리면서 어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업량은 작년과 비슷한데 코로나19로 식당, 시장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지 위판 가격 기준 냉동 갈치 한 상자당 가격은 작년 9월, 12만 1100원에서 지난달 10만 1100원으로 1년 사이 2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갈치잡이 배 관계자는 "바다 일을 25년 했는데 올해가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든 해"라며 "미끼로 쓰는 꽁치 값는 작년의 두 배가 됐는데, 갈치 값은 계속 떨어져서 수익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