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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반값' 중개 수수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

[신선한 경제] '반값' 중개 수수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
입력 2021-10-12 06:41 | 수정 2021-10-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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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 인하입니다.

    매매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일 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요.

    9억 원부터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고, 6억 원짜리 전세 거래의 경우 상한요율이 0.8%에서 0.4%로 내려가면서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하되는데요.

    법제처 심사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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