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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입력 2021-10-12 07:40 | 수정 2021-10-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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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집값' 관련 얘깁니다.

    올해 '주택연금 관련법'이 바뀌었죠,

    오른 집값을 잘 활용하면 노후나 은퇴 후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NOW에서는 '주택연금' 잘 활용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전에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는데, 한 번 더 다뤄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많았어요,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좀 살펴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분할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 같아요.

    보통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은행 같은 데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 한 번에 목돈을 받잖아요.

    주택연금은 그걸 매달 일정 금액으로 쪼개서 일정 기간 받는 개념인 겁니다.

    ◀ 앵커 ▶

    주택 담보 대출을 일정 기간 매달 조금씩 쪼개서 받는다, 그래서 이자 계산법도 다르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서 초기 이자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대출을 목돈으로 받으면 그 만큼에 대한 이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 돈을 빌리는 셈이니까, 이자도 받은 원금, 빌린 돈 만큼씩에 대한 이자 만큼만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부담하는 이자도 당연히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도 기존 대출처럼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만 해놓고 있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 때 가서 집을 팔아서 상계,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과의 차액을 비교해 정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앵커 ▶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매달 받은 연금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차액을 안 갚는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어찌보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랄 수도 있겠는데요,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그 차액은 추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약정한 연금 수령액이 변동금리마냥 바뀌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도 연금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최근 오른 집값 생각하면 기존 연금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가입할까 고민한다는 시청자 문의가 많던데…

    지금은 아예 가입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작년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집값이 공시 가격 9억 원, 시가로는 1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한 주택은 이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더라도 옆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값 폭등으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뽑아봤더니, 최근 2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28만 가구가 이 제한선을 넘어서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시세에 따른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지만, 내가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한 나이, 신청 연령에 따른 수령액도 달라지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주택 연금의 구조를 이해하면 당연한 설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같은 집, 집값을 기준으로 신청한 사람의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고연령층일수록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가입 연령에 따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집값 별로 계산된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지난해 말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였고요.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백만 원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갑자기 명퇴나 실직했는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장기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매달 좀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마련됐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고소득자였거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주택 소유자일수록 이런 연금 설계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8월부터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평생 같은, '정액형'만 있었는데요,

    당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입 초기에 많은 돈을 더 많이 늘리는 '초기 증액형'을 신설했습니다.

    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고요, 3년마다 연금 수령액을 4.5%씩 늘리는 '정기 증가형'도 만들었습니다.

    정기 증가형은 초고령 사회가 되어 가면서 지금은 크게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지만 나중에 의료비, 요양비 같은 노후자금이 많이 필요할 걸 대비해서 미리 설계해두는 겁니다.

    ◀ 앵커 ▶

    각종 수수료나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같은 유의할 점들도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중도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중도 해지를 하면 3년간은 재가입이 안 되고요,

    또 주택 가격의 1.5%를 가입할 때마다 '가입 보증료'로 내게 되는데, 이건 해지해도 안 돌려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목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달라진 주택연금제도 어떻게 활용하고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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