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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부가세 납부 어려우면 징수 유예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부가세 납부 어려우면 징수 유예 신청하세요"
입력 2021-10-13 06:41 | 수정 2021-10-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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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징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81만 명은 올해 1∼6월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안에 납부가 어려우면 홈택스에서 징수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62만 명에 대해서 직권으로 예정 고지를 제외했는데요.

    10월 예정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올해 하반기 실적을 내년 1월,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와 세금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에서 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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