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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21-10-15 06:04 | 수정 2021-10-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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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지 10시간만에 나온 결론인데, 당장은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샙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녹취 파일'을 틀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문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며 중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김 씨는 별다른 언급 없이 취재진을 피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급히 떠났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

    대신 김 씨 측 변호인이 "앞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원을 뇌물로 주기로 하고, 먼저 5억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준 것 역시, 곽 의원을 염두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로서는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씨를 구속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대장동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욱 변호사 등을 검찰이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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