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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신선한 경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입력 2021-10-15 06:40 | 수정 2021-10-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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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인감은 본인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인감증명 사고 건수는 2,048건이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76건, 재작년 473건, 지난해 433건으로, 한 해 평균 45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허위 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대부분이었고, 신분증 부정 사용과 인감증명서 위변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도 발급할 수 있다 보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는데,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감 분실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사용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 절차를 마치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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