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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임대차 3법도 보완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임대차 3법도 보완
입력 2021-10-16 07:16 | 수정 2021-10-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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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

    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면, 현재는 최고 99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의 수수료율 상한이 0.9%이기때문입니다.

    치솟은 아파트값 때문에 덩달아 중개수수료까지 너무 올라버리자, 정부가 지난 8월 인하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인하 방안이 다음주 화요일,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최고 수수료율이 0.5%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한선이고, 실제로는 협의해서 이것보다 낮은 수수료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상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계약할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혜택과 효과도 있지만, 이중가격 같은 부작용도 있다"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도 상한선을 두거나, 표준 임대료를 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보완책은 시장 가격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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