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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세탁소에 맡긴 옷, 늦게 찾아가면 보관료 냅니다"

[신선한 경제] "세탁소에 맡긴 옷, 늦게 찾아가면 보관료 냅니다"
입력 2021-10-18 06:37 | 수정 2021-10-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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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깜빡 잊고 한참 뒤에 찾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자칫 보관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탁소에 맡겼던 옷을 늦게 찾았다가 보관료를 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일부 세탁소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물린다고 미리 공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나와 있는데요.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세탁 완성 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지일 다음 날 기준으로 7일이 지난 날부터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하루 보관료는 세탁 요금의 3%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고시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탁료가 1만 원일 때 하루 3백 원씩, 기준일로부터 한 달을 늦었다면 보관료로만 9천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20만 원 미만인 세탁물의 경우, 찾아가야 하는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나고 주인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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