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구속된 LH 전북 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LH 사태 이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LH 전북본부 직원 이 모 씨는 6년 전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자신이 사업 인허가와 지구계획을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이 씨가 3억원 가량을 주고 부인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농지 3필지는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퍼센트 넘게 올랐습니다.
수도권발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땅을 매입할 때 참고한 '토지이용계획' 등은 누군가 이용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LH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고, 스스로도 위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3자를 통해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한 땅도 함께 몰수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지난 2012년 군산의 한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직장 동료의 이름으로 낙찰 받은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LH 직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LH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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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수영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LH 직원 '첫 실형'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LH 직원 '첫 실형'
입력
2021-10-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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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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