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으로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게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일부 표준약관 내용이 개정됐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해 중개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후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고 80%만 돌려받았는데요.
이제는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이라면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정 확정 전이라면 85%, 만남 일정까지 확정된 후라면 가입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환급 금액이 세분화돼 앞으로는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회원 가입비의 10%에서 최대 20%까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기간 내 약속한 만남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서비스를 연장할지, 해지할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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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약속 안 지키는 결혼정보회사, 해지 쉬워진다
[신선한 경제] 약속 안 지키는 결혼정보회사,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21-10-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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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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