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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쉬워진다

[신선한 경제]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쉬워진다
입력 2021-10-20 06:39 | 수정 2021-10-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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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단체소송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앞으로 소송 제기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소송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소 제기는 여덟 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송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뿐 아니라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경제 단체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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