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피해자가 여성인 살인사건 네 건 중 한 건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달 초 30대 남성이 대낮에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한 40대 남성이 모텔 객실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에 대한 원망이 범행동기로 추정됩니다.
한 여성단체의 분석 결과, 작년 한해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의 80%는,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살해한 동기로는, '만나주지 않아서'가 23.3%,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의심해서'가 14.9%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만에,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편지나 전화 또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건을 보내는 것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처벌한다'는 기준은 논란입니다.
[윤경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지속·반복이라는 기준이 피해자와 사법기관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초기 상황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최대 2번 연장해도 6개월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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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문현
안 만나줘서 살인까지‥'스토킹' 오늘부터 처벌
안 만나줘서 살인까지‥'스토킹' 오늘부터 처벌
입력
2021-10-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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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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