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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집주인 세금 체납 때문에 날린 전세금 '335억 원'

[신선한 경제] 집주인 세금 체납 때문에 날린 전세금 '335억 원'
입력 2021-10-21 06:39 | 수정 2021-10-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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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백 명, 미반환 보증금은 3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조세 채권'이 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국가나 지자체는 주택을 공매 처분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체납액이 많아 남는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을 통해 집주인 체납 여부를 알아봐야 하고요.

    확인이 어려우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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