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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기프티콘 바코드 훔쳐 사용‥"절도죄입니다"

[신선한 경제] 기프티콘 바코드 훔쳐 사용‥"절도죄입니다"
입력 2021-10-21 06:39 | 수정 2021-10-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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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친구들과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자주 주고받으실 텐데요.

    온라인에 기프티콘 바코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프티콘 무단 사용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앱에 바코드가 포함된 기프티콘을 실수로 올렸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막대 모양의 선들로 이뤄진 바코드는 일부가 지워져도 인식이 가능한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올린 바코드를 가지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기프티콘 판매 글을 올릴 때에는 바코드는 모두 지워야 하고, 일부라도 온라인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바코드가 포함된 기프티콘을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내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남의 기프티콘을 훔쳐 쓰는 것은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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