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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신발 굽 짝짝이인데 불량 아니라고?"

[신선한 경제] "신발 굽 짝짝이인데 불량 아니라고?"
입력 2021-10-21 06:42 | 수정 2021-10-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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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신발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백여 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품질 불만과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9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자마자 봉제 부위가 터진 플랫슈즈에 대해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고요.

    양발 뒷굽의 길이와 두께가 다른 신발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불량이 아니라면서 반품비로 6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신발을 살 땐 반품 배송비와 AS기준 등 거래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특정 제품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또, 주문 제작 상품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구매하고, 반품에 대비해 상자와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되, 반품할 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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