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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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혜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오늘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1-10-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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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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