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전세대출 뺀 DSR 규제는 앞당긴다

[뉴스 열어보기] 전세대출 뺀 DSR 규제는 앞당긴다
입력 2021-10-22 06:35 | 수정 2021-10-22 06:36
재생목록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부터 볼까요?

    ◀ 앵커 ▶

    금융 당국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기에 시행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다는데요.

    DSR은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로, 우선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진 않지만 관련 심사와 절차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은행들은 전세계약 갱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 주고,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이후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서울시가 더 많은 주택공급과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때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데요.

    용적률도 19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 폐지의 수혜지는 비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소규모 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 살펴봅니다.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현실판 오징어 게임' 콘텐츠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을 동원해 격투기, 극한 상황에서 14일 버티기와 같은 미션을 주고 시청자들은 이를 재미 삼아 지켜보는 건데요.

    문제는 규제가 느슨한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 욕설, 흡연 모습도 자주 등장하고 어린이들이 별 제재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무대에 오른 이들을 지켜보는 것도 결국 똑같은 일반인인데, 비슷한 처지이면서도 보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국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왜곡 사례는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는데요.

    중국의 국정 교과서인 '문화교류와 전파'는"경복궁의 구조와 양식은 중국 황궁의 복제판"이라며 "경복궁의 현판을 한자로 써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재현했다"고 서술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을 "말갈 부족의 수령",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각각 표현하고, "수나라 군주가 고구려를 정벌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자궁적출 같은 '비가역적 생식능력 제거'가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됐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박모씨는 '성전환증'을 진단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았지만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 등은 받지 않았는데요.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3일 박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하고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