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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재택플러스] 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입력 2021-10-26 07:40 | 수정 2021-10-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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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이런 농담 하시는 장년층들 있으시죠.

    하지만 연금도 설계하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오늘 +NOW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관련한 궁금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퇴나 직장을 퇴직하면 다달이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일 텐데‥

    그래서 국민연금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우선 국민연금부터 살펴보면요.

    이걸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 납부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휴직이나 경력단절 같은 납부 중단 기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란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소득이 없을 때 잠시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면 다시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임의 가입이라는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앵커 ▶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긴데 추가납부 제도, 사례를 들어 좀 더 알아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예를 들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던 직장인이 '더 이상 회사생활 싫다' 이러면 일시 반환을 받는데, 정기예금 2% 정도의 금리를 얹어 567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소득이 있으면 회사를 안 다녀도 연금을 더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가로 내면, 사망할 때까지 월 18만 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1천만 원 정도 연금을 낸 걸로 보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나누기 18만 하면 60이니까 5년만 지나면 원금은 다 돌려받는 거네요.

    국민연금 안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 납부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금은 2조 1,522억 원인데요,

    2015년 2,381억 원에서 무려 9배나 뛴 수치예요.

    조금 전 예를 들어 본 추가납부 건수도 2015년 5만 8,252건에서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6배가량 늘었어요.

    1인당 평균 납부액으로 봐도 2015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 원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 부담금이 더 늘어도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 받는 연금은 얼마나 돼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18만 원씩 1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매달 34만 8,420원을 연금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추가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더 넣으면 월 수령액이 46만 1,910원으로 늘어요.

    매년 136만 원이 늘어나니까 8년이면 원금 모두를 돌려받는 거고, 그 이후로는 매년 540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 앵커 ▶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납부를 더 많이 할수록 혜택도 커지는 거 같은데,

    이 추가 납부 금액은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러면 국가 재정이 거덜나겠죠.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월 최저 보험료는 9만 원이고, 최고 보험료도 45만 7천 원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는 있고요.

    조금 다른 예로,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목돈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도 있어요.

    직장생활을 8개월밖에 못한 50대 여성이 가상의 직장생활 20년 1개월치의 최대한도 보험료, 45만 7천 원에 해당하는 1억 150만 원을 추가 낸 적이 있어요,

    이 분이 월 최소 보험료인 9만 원으로 20년을 냈으면 매월 35만 원의 연금을 받았을 테지만,

    이렇게 최대치로 계산해서 추가 냈더니 매달 115만 원씩, 최소 월 수령액의 3배가 넘는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 앵커 ▶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 가능 최대치로 하는 게 더 큰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그래서 주부들 사이에서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목돈,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작년에 임의 가입과 추가 납부가 유독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10년 제한을 미리 피하려던 사례도 있었겠네요.

    또 최근엔 아직 아무 소득이 없는 10대들의 연금 가입도 늘고 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국민연금법에 만 18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한데요.

    18~19세 임의가입자가 지난 2017년 856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921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거든요.

    직장생활 40년을 기준으로 생애 기간 평균 소득 대체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보니, 만일을 대비해 직업이 없는 청년층을 대신해 부모님들이 임의로 연금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 앵커 ▶

    시청자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은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한 이후에는 가입되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런 직역연금은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지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2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연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연금 관련해 여러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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