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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가고 문자까지‥나흘간 4백여 건 신고

집 찾아가고 문자까지‥나흘간 4백여 건 신고
입력 2021-10-27 06:42 | 수정 2021-10-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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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 벌써 스토킹 신고가 4백 건이 넘었습니다.

    옛 직장 동료한테 집요하게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은, 이 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전 동료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2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1일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신병을 비관하면서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불안해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는 동네 아파트 옥상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었고, 당일날도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있었고 ‥병합해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안이죠. "

    이 남성은, 사흘 뒤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사례가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나흘간 신고 건수는 451건.

    하루 평균 1백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그 동안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던 스토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석달 전 헤어진 연인 집을 여러차례 찾아간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남친이 입건되는 등 곳곳에서 처벌 사례가 잇따랏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규정대로, 1백미터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는 물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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