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미접종자들은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차별이란 미접종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한시적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달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장·카지노와 같은 5종의 고위험시설입니다.
미접종자가 이곳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검사 뒤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헬스장에 매일 간다면 일주일에 세 번 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미접종자들은 출입의 자유를 제한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성영/'코로나 바로 알기 시민행동' 대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안 맞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인간 관계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패스가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백신 접종시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사람,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2차 접종을 마치는 경우 다음주부터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부여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의 6% 정도인 13만여개의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2단계가 시작되면 점차 해제할 계획입니다.
음성확인서 도입으로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 역량을 늘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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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성현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차별 없도록 운영"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차별 없도록 운영"
입력
2021-10-27 07:06
|
수정 2021-10-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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