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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아파트·오피스텔 주차권 팝니다"

[신선한 경제] "아파트·오피스텔 주차권 팝니다"
입력 2021-10-28 06:39 | 수정 2021-10-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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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회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은 대체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차권을 개인이 사고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주차권 판매 글인데요.

    시간당 주차권부터, 10만 원대에 달하는 월 주차권까지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는 것은 관리규약 준칙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주차장을 외부에 임대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이 주차권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가는 고발을 당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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