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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손해 80% 보상받아도‥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매출 손해 80% 보상받아도‥고스란히 건물주에게?
입력 2021-10-28 06:43 | 수정 2021-10-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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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서 건물주에게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볼링장.

    레인 30개 중 절반은 불이 꺼졌습니다.

    이용인원 제한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던 것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볼링장의 한 달 매출액은 코로나 전보다 60-70%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6천만 원인 임대료는 1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볼링장 사장이 받게 될 손실보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 한정해, 그것도 손해액의 80%만 주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받아봐야, 밀린 임대료 한 달치 내면 끝입니다.

    [김영환/볼링장 운영]
    "지금까지 2년 여 동안 지금 손실 본 거에 비하면 이거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임대료가 최우선으로 일단 먼저 내야 될 것 같고요."

    참여연대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볼링장 사장처럼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평균 7백만 원입니다.

    4명 중 한 명은 손실보상금이 밀린 임대료만큼도 안 됩니다.

    손실보상금 받아봐야, 재기의 발판으로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물주 통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작 최근 3개월치,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보상받습니다.

    반면 이대로라면 건물주들은 한 푼도 손해 없이 100% 임대료를 챙기게 됩니다.

    [이현영/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줘야하는 건 필연적인 것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는 건물주와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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