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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
입력 2021-10-29 06:18 | 수정 2021-10-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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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반면 다른 재판관 3명은,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그는 다음달 법복을 벗었습니다.

    8개월 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현직이 아니라 파면도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제기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다른 재판관 3명은 인용, 즉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 뿐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 목적의 성격도 강한" 만큼, 피청구인이 현직을 떠났어도, 탄핵 심판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도 못박았습니다.

    소수 재판관들은 이어,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탄희/국회의원]
    "국회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재판관)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인 판단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면된 법관은 5년간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개업이 전면 금지되지만,임 전 부장판사는 향후 변호사 활동 등에도 별 제약이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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