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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 기사 무죄‥결국 미제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 기사 무죄‥결국 미제로
입력 2021-10-29 06:41 | 수정 2021-10-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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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9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지만 결국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9년 2월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길 옆 배수로에서 27살의 보육교사 이 모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이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박 모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이씨가 실종된 지 며칠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도 피해자가 당초 사망 추정 시각이 아닌 실종 당일에 숨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와,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 분석 자료 등을 보완해 2019년 박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점퍼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의 해상도가 낮아,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를 탔다고 볼 만 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영/피고측 변호사]
    "경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1,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까지 받아들여져서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씨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젠 범인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장기미제팀을 꾸리고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다시 특정하면서 9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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