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홍의표

수술실서 포착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경찰 수사

수술실서 포착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경찰 수사
입력 2021-10-29 06:44 | 수정 2021-10-29 06:55
재생목록
    ◀ 앵커 ▶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정형외과 수술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에서 업체 직원은 환자 몸에 수술도구를 대고 있었습니다.

    홍의표 기잡니다.

    ◀ 리포트 ▶

    한 종합병원 수술실, 여러 군데 부러진 다리 뼈를 맞춰 고정하는 수술이 한창입니다.

    "아니야, 잡고 있어봐. 이게 들어가야 해. 여기 뭐 하나 있어야 해? <아까 네모난 게…> 칼 줘."

    파란 멸균복을 입고 수술대 옆에 서서, 환자의 수술 부위에 금속기구를 대고 움직이는 한 남성.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입니다.

    [공익신고자]
    "수술 부위가 잘 보이게 하는 그 부분을 당겨주고, 근육을 제껴주는 거예요. 조언 정도를 넘어서 그냥 (영업사원) 본인이 시술을 하잖아요."

    공익신고자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이런 광경을, 수십 번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날, 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에 전화하는 것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전화통화는 전날 해요. '내일 (기구) 뭐뭐 쓴다고 합니다, 사람 보내주시고 물건 넣어주세요.' '(영업사원에게) 몇 시까지 오실래요?' 보통은 그래요."

    해당 의사와 병원측은 해당 직원이 의료기기 사용법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 사용법을 의료기기상이 알아서 의사한테 가르쳐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은 아니란 겁니다.

    직접 환자 몸에 기구를 대고 수술에 참여한 것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집도의]
    "<손에 뭔가를 잡고 이렇게 갖다대는 게 보이는데…> 사람 손이 너무 모자라면 '이거 하나만 좀 잡아줄래', 이런 의도로 제가 부탁을 하긴 해요."

    정말 그런 걸까, 의료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이원/의사 출신 변호사]
    "(정말 조언을 받는 거라면) 엑스레이나 영상촬영을 하고 그걸 봐 가면서 수술합니다. 멸균복까지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의사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환부를) 견인한다든가, 수술 환부를 보면서 보조할 일은 없죠."

    명백히 수술을 같이 하는 상황인 만큼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입니다.

    [공익신고자]
    "병원 측면에서는 일단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부리던 사람이니까 편안한 거고. 불법의 영역입니다."

    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당국을 거쳐 관할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병원 측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