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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사이트 통해"‥제주, 불법 숙박영업 기승

"숙박 공유 사이트 통해"‥제주, 불법 숙박영업 기승
입력 2021-11-01 06:41 | 수정 2021-11-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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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제주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죠.

    미신고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지자체가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상가주택.

    단속반이 들어가자 주인이 당황한 듯 서둘러 침대 위 시트를 정리합니다.

    [숙박업소 업주]
    "손님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말, 폐업을 신고해 놓고도 1년 넘게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 업주]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

    주택으로 허가받은 곳이지만 안에서는 관광객이 나옵니다.

    [관광객]
    "<여기 오실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오신 건가요?> 저희 3주 임대라고 해야 하나? <오셨을 때 수건이나 이불, 샤워용품 등 소모품도 제공받으셨나요?> 예, 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에서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에는 542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적발된 건수가 3백건이 넘습니다.

    빈 방 정보를 안내하는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예약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지현/펜션운영]
    "실제로 많이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업소들이 성행하면 그게 다 나눠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제주시는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선희/제주시청 불법숙박단속TF팀장]
    "합법적인 숙박업소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구제 대상인데 미등록 업소, 불법 숙박업소는 법적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숙박객이나 관광객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시는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이력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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