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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책임 떠넘긴 KT‥소상공인 보상 '7천 원'

협력사에 책임 떠넘긴 KT‥소상공인 보상 '7천 원'
입력 2021-11-02 06:49 | 수정 2021-11-0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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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통신 대란 사태를 일으킨 KT가 재발방지책과 피해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KT의 책임을 밝히기보단, 협력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고 보상책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KT가 사고 일주일만에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라우터'라는 통신장비 교체 과정에서, 협력사 직원이 명령어 한 줄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KT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가상공간에서 먼저 시험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진 전무/KT 네트워크혁신TF]
    "먼저, 이번 인터넷 장애 관련해서 불편을 끼쳐서 제가 또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KT 임원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서창석 전무/KT 네트워크혁신TF장]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작업은 KT가 그런 잘못된 것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잘못을 저희가 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팩트니까요."

    그러면서 협력업체에 구상권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 작업하도록 한 계획서를 무시하고 누가 왜 주간 작업에 합의해줬는지, 현장에 있어야할 KT 관리자는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작업자 모니터에 'BAD COMMAND'라는 오류 메세지가 떴지만 아무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고, 결국 KT는 라우팅 오류 가능성을 30분이 지난 11시 44분에서야 인지했습니다.

    KT는 보상안도 발표했습니다.

    현행 약관과 상관 없이, 개인과 기업 고객은 15시간, 소상공인은 열흘 치의 통신요금을 보상하겠다고 했습ㄴ리다.

    액수로 따지면 개인은 평균 1천원, 소상공인은 평균 7천원에서 8천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피해가 점심 배달 주문 시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보상액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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