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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방역패스' 자체 운영‥"정부 개입할 수 없어"

민간 '방역패스' 자체 운영‥"정부 개입할 수 없어"
입력 2021-11-05 06:43 | 수정 2021-11-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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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간 시설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논란도 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조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숭실대학교 도서관.

    입구에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음성 확인서가 있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방역패스와는 달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민간 차원의 방역패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박소담/경기도 과천시]
    "확진자랑 이제 (동선) 겹칠 일도 없고 안심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미접종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걸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최소 60% 이상 감염 예방 효과가 있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건 감염방지 효과라는 의학적 가치를 무시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진 TF팀장]
    "민간 영역에서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취업 시장에서 채용 조건으로 백신접종완료를 요구할 경우엔 공정한 채용 의무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박주형 대변인/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미접종자 회원들에게) 위약금까지 감수하며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의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위험 시설 방역패스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특별점검과 단속 활동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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